법률

스토킹 주거침입인데 초범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자 18살 가해자 20살

가해자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여러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하루에 2번씩 찾아옴 또한 피해자 현관문에 귀을 대어 피해자가 전화하는 소릴 엿 들음

술 먹고도 찾아오고 밤 낮 안 가리고 찾아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그 다음 날에 피해자 집에 피해자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 편지와 꽃을 두고 피해자 아이패드를 몰래 보려다 잠금이 되었음 위 내용들을 다 인정하는 반성문도 있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가해자가 초범이고 그래서 형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현재 상태는 접근금지와 주거침입 스토킹으로 고소 준비 중 (피해자 혼자 사는 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집에 몰래 들어온 가해자를 고소 준비 중이시군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까지 있으면 실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문제없으면 실효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는 고소와 별도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보하신 증거와 함께 요청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적당한 양형사유가 제시되고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