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고 현재 폭행 누범기간 중입니다

전여친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순간 충동적으로 욕설섞인 문자 메시지를 대여섯건 보냈는데 이틀 전 잠정조치 2.3호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양형자료도 많이 준비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는 식당 주인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놓고 갔으니 와서 가져가라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속성이나 반속성 여부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성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범 기간이라면 상대방 처벌 불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고 공소가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