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재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폭행죄로 누범기간 중입니다.

전 여친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서 10여분간 7번 정도의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 지구대에서 3일전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 조사때 바로 구속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셨다면 당장 현장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이 향후 절차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식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