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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23.06.21

야간주거침입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2층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1층이 주인집인데요 주인집 할아버지가 저희 2층으로 올라오는 대문을 따고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시끄럽다고 문열라해서 문을 였었더니 시끄럽다고 쌍욕을 하시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시간은 저녁 11시 넘었었고 전 공부하고 있었고 큰소리도 안냈어요. 저희집 대문도 본인 열쇠로 그냥 따고 들어와버리던데 이거 주거침입에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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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대문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주인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열고 들어올 수 없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해당 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실제 위와 같은 경우 협박이나 주거 침입 등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고소 이후 처벌을 하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