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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비로운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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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이 도박장운영이 의심됩니다.

두달전 옆방에 세입자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집은 대문안으로 들어오면 마당을 통해 세입자집, 저희집 모두 출입이 가능한 시골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고 대문을 잠가도 계속 열어놓으시고, 동네에서 보지못한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문열어 놓지 말라고하니 이번에는 대문앞에 말도없이 cctv를 설치했습니다.

말도없이 그러지말라고 때달라고 요청해서 1주후에 때기는 했는데, 그 이후 모르는 사람들이 대문을 열쇠로 열고 출입하는걸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셨다는데 너무 놀라 사진은 못찍었다고 합니다.

심증뿐이지만, 타인이 대문을 여는것도 cctv를 설치하는것도 너무 불안합니다.

대문만 들어오면 저희집 침입도 어렵지 않아 더욱 불안한데 법적으로 이분을 내보내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셔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임대차계약에 맞지 않게 영업용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걸 검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 아직은 위의 내용만으로 도박장개설이나 불법행위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추가 확인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