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벽 2시쯤에 타인 무단으로 창문을 열렸을때

평소에 옆집에서 저한테 욕을 많이 하며 간밤에 늦게 귀가해서 집에 왔는대 작은 목소리로 욕하길래 저도 작은 목소리로 욕을 했더니 무단으로 창문을 열고 갔습니다.집에 설치한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이럴땐 무슨 죄가 일있을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창문을 연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상대방이 출입할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라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강하게 창문을 열어서 파손에 이른 경우 등에는 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