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주담대로 등기후 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 (신규취급) 접수시 방공제 유무 (생초아님)일반 주담대로 등기후 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 (신규취급) 접수시 방공제 유무이미 시중은행 주담대에서 방공제 4800을 받고 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접수를 하게 되면 3개월내라 신규로 접수가 되는데이때 방공제가 또 되고 나오는지 궁굼합니다예를 를어 주택 가격 6억원이어서시중은행 주담대 70% x 6억 = 4억2천인데 방공제 4800후 372,000,000 받음이후 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 접수 (3개월내 이기 때문에 신규구입자금으로 취급된다고함)그럼 6억의 70프로 4억2천인데 최대 4억까지 이니 4억이 신생아특례대출에서 나옴그럼 3억7천200을 기존 시중은행에 상환하고남은 2800은 통장에 남는건지?어디선 신규로 취급하기 때문에 70프로 다 채워서 4억이 나오고3개월 지나서 신청 하면 대환이기때문에 기존 대출 금액내에서인 3억7천200만원만 나온다 라고 하고어디선 앞에서 방공제 받았어도 뒤에서 신생아특례대출도 방공제 또한다고 하고말이 너무 다르고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우선 두서없이 작성 했는데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