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 주담대로 등기후 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 (신규취급) 접수시 방공제 유무 (생초아님)

일반 주담대로 등기후 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 (신규취급) 접수시 방공제 유무

이미 시중은행 주담대에서 방공제 4800을 받고 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접수를 하게 되면 3개월내라 신규로 접수가 되는데

이때 방공제가 또 되고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예를 를어 주택 가격 6억원이어서

시중은행 주담대 70% x 6억 = 4억2천인데 방공제 4800후 372,000,000 받음

이후 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 접수 (3개월내 이기 때문에 신규구입자금으로 취급된다고함)
그럼 6억의 70프로 4억2천인데 최대 4억까지 이니 4억이 신생아특례대출에서 나옴

그럼 3억7천200을 기존 시중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2800은 통장에 남는건지?



어디선 신규로 취급하기 때문에 70프로 다 채워서 4억이 나오고
3개월 지나서 신청 하면 대환이기때문에 기존 대출 금액내에서인 3억7천200만원만 나온다 라고 하고

어디선 앞에서 방공제 받았어도 뒤에서 신생아특례대출도 방공제 또한다고 하고

말이 너무 다르고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선 두서없이 작성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이내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면 신규 구입자금 요건이 적용돼서 시중은행에 이어 기금 대출 심사에서도 방공제가 한번 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출된 최종 대출 한도에서 방공제 금액이 또 차감되므로 예쌍했던 최대 한도보다 실제 나오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기존 대출 상환 후 남는 현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이미 방공제를 공제당했더라도 신생아특례대출 접수시 방공제가 중복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자금이 남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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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범위에서 대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취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최대 한도 4억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이고 주택이 6억 이하이면서,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는 방공제가 면제가 되고 또한 LTV70% 이내 주택 3억이하 일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방공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담대 방공제 적용 후 3개월 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시 방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