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 질문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방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관련하여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생애최초 LTV 80%) 문의드립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조건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가 시행사 소유권 보존등기일인지 혹은 제 명의로 접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궁금하며, 현재 보존등기 전인데 기금e든든 사전 자격심사는 언제쯤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초아닌 일반신생아는 방공제적용이라고 하던데 저같은 대환신생아도 차감하고 나오는지 아니면 차감 없이 80%가 온전히 다 나오는지 궁금하며, 만약 방공제가 적용된다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일반주담대상품 이용 중 이고 출산하면 대환대출하려고합니다. 보증보험은 요건만 충족하면 다 가입해주나요? 지역은 청주이고 생에최초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준일은 본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입니다. 보존등기 전이라도 사전 자격심사는 가능, 본 신청은 등기 완료 후.

    •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은 방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은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기준일은 본인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이미 일반 주담대를 쓰고 계신다면 3개월 기한과 상관없이 출산 후 3년 이내에 언제든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주는 비규제지역으로 생애최초 LTV80% 적용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이 필수 연계되므로 방공제 2500만원 차감 없이 온전하게 대출이 나옵니다. 신용에 문제가 없고 주택가격 9억(대출한도 5억)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 가입이 되나 신축 특성상 KB 시세가 등록된 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기금e든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기준입니다.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존등기 전인데 사전심사 가능하고 보통 입주 1~2개월 전부터 많이 신청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도 방공제 영향을 받으며 면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