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에 대한 질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전에 신청. 단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유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라고 기재돼있는게 제가 1월말에 주택을 매입했고 4월중순에 애기가 나오면 그 안에 신생아대출 전환시 자산으로 안친다는건가요?
해당조항이 어떤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에게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적용되는 내용이며, 임신중인 태아는 신생아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