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등기 신생아대환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관련하여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생애최초 LTV 80%) 문의드립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조건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가 시행사 소유권 보존등기일인지 혹은 제 명의로 접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궁금하며, 현재 보존등기 전인데 기금e든든 사전 자격심사는 언제쯤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초아닌 일반신생아는 방공제적용이라고 하던데 저같은 대환신생아도 차감하고 나오는지 아니면 차감 없이 80%가 온전히 다 나오는지 궁금하며, 만약 방공제가 적용된다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으로 명의가 본인의 집으로 바뀐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준공 승인이 되고 난 후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지정기간이 있는데 이때부터 기금e든든 자격 심사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방공제 적용이 됩니다. 특례대출의 경우 디딤돌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이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조건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시행사의 소유권 보존드익일이 아니라 수분양자 본인 명의로 접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기존에 다른 대출을 이용하다가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목적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에 쫓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등기 상태인 신축 아파트의 기금e든든 사전 자격심사는 통상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 약 1~2달 전부터 은행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지만 후취담보 조건이 적용되는지 미리 수탁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공제의 경우 디딤돌대출 제도상 대환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및 조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생애최초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디딤돌 대환을 진행한다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만큼 한도가 차감되어 LTV 80%가 온전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보존등기 전에도 분양계약서 등으로 자격심사 신청 가능하죠. LTV 80% 특례를 받더라도 지역별 방공제로 대출 한도가 깎일 수 있고, 면제받으려면 은행 담당자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