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등기 신생아대환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관련하여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생애최초 LTV 80%) 문의드립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조건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가 시행사 소유권 보존등기일인지 혹은 제 명의로 접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궁금하며, 현재 보존등기 전인데 기금e든든 사전 자격심사는 언제쯤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초아닌 일반신생아는 방공제적용이라고 하던데 저같은 대환신생아도 차감하고 나오는지 아니면 차감 없이 80%가 온전히 다 나오는지 궁금하며, 만약 방공제가 적용된다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