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지막 재 질문입니다. 신생아특례 대환 방공제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관련하여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생애최초 LTV 80%) 문의드립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조건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가 시행사 소유권 보존등기일인지 혹은 제 명의로 접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궁금하며, 현재 보존등기 전인데 기금e든든 사전 자격심사는 언제쯤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초아닌 일반신생아는 방공제적용이라고 하던데 저같은 대환신생아도 차감하고 나오는지 아니면 차감 없이 80%가 온전히 다 나오는지 궁금하며, 만약 방공제가 적용된다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일반주담대상품 이용 중 이고 출산하면 대환대출하려고합니다. 보증보험은 요건만 충족하면 다 가입해주나요? 지역은 청주이고 생에최초 입니다.

라고 글 썻는데 기금이든든에 전화상담 결과 생초에해당되고 6억이하 지방이라서 방공제 면제라고 하는데 안심해도 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금e든든 상담원의 설명대로 안심하셔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포함)과 생애최초이면서 6억원 이하 지방 주택인 경우,

    보증 가입 요건 충족 시 방공제 면제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