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 관련 문의드려요-!!!
출산예정은 3월이고 후취담보 신축 26년2월 입주로 우선 집단대출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출산후에 신생아특례 디딤돌로 바꾸려하는데 대환이 아닌 신규로 가능한가요? 신규면 생초80퍼 대출도 가능한지, 대환이면 중도상환 이자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단대출을 먼저 실행하게 되면 신규가 아닌 대환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동일한 주택으로 신규 담보 대출은 불가하기 때문이죠. 대환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발생합니다.
LTV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규가 아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며, 따라서 현재 받으시는 집단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출산 자격이 되면 대환 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집단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대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신규가 아닌 대환이 됩니다.
신규로 하려면 결국 그 이전의 대출이 상환되어야지
대출 한도 액수가 충분하게 나오니깐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단 대출 이용 후 신생아특례 디딤돌은 신규 취급이 아닌 대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환 시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 80% 적용 가능성은 소득과 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