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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물컹물컹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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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관련 문의드려요-!!!

출산예정은 3월이고 후취담보 신축 26년2월 입주로 우선 집단대출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출산후에 신생아특례 디딤돌로 바꾸려하는데 대환이 아닌 신규로 가능한가요? 신규면 생초80퍼 대출도 가능한지, 대환이면 중도상환 이자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단대출을 먼저 실행하게 되면 신규가 아닌 대환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동일한 주택으로 신규 담보 대출은 불가하기 때문이죠. 대환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발생합니다.

    LTV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규가 아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며, 따라서 현재 받으시는 집단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출산 자격이 되면 대환 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집단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대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신규가 아닌 대환이 됩니다.

    신규로 하려면 결국 그 이전의 대출이 상환되어야지

    대출 한도 액수가 충분하게 나오니깐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단 대출 이용 후 신생아특례 디딤돌은 신규 취급이 아닌 대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환 시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생애최초 80% 적용 가능성은 소득과 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