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디딤돌 대출 질문드립니다!!!!

분양가394.500.000

발코니 18.000.000

합산 80프로 기준이면 333.000.000이 맞을까요?

또한 신축입주고 입주 후 신생아로대환할거라 등기완료 후 신청날짜기준으로 3개월이내면 신규로80프로 가능한것도 맞을까요? 생초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로 하게 될 경우 수도권은 70% , 비수도권은 80% LTV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LTV 담보평가액 기준은 분양가에 확장비 포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LTV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발코니 확장비는 보통 주택가격(담보가치)에 포함 안 됩니다

    분양가: 394,500,000원

    발코니: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

    394,500,000 × 80% = 315,600,000원

    따라서 333,000,000원은 틀릴 가능성이 높고

    약 3억 1,560만원이 맞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지금보다 낮고(약 3.15억), 3개월 내 신청하면 80% 가능 구조는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산정합니다.

    계산상으로는 3억 3천만 원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에 먼저 시중은행 대출을 받고 등기가 완료된 직후 3개월 내에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를 합산한 총액 4억 1250만원의 80%인 3억 3000만원이 대출 한도로 산출되며 이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최대 한도 내에 있어 전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대환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LTV 80%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후 대출 신청시에는 분양가가 아닌 KB시세를 우선 적용할수 있는데 보통 신축은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형성되므로 한도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직후 3개월이라는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하시되 기금e 든든을 통해 사전에 자격 심사를 진행하여 입주 및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