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시 3개월내 대환시 신규로 쳐주나요?
1월말에 생애최초 주담대로 주택구매하는데 4월중순에 애기가 태어나서 바로 신생아로 대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1월말에 주택이 순자산으로 잡혀버려서 신생아로 대환이 안되는거 같은데
q. 사이트에보니 3개월내로는 신규로쳐서 순자산에 안잡힐스도 있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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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시 3개월 내 대환시 신규로 쳐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신생아 특례대출을 3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을
대환하게 되면 신규 대출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은 구입 시점에 즉시 순자산으로 잡히므로 '3개월 이내 신규'라는 기준이 해당 주택을 순자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항은 대환 대상 대출의 신청 가능 시점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 시점의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기준(현재 5.06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1월 말에 주택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순자산에 포함되어 자산 기준 초과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