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대환 할때 궁금해요.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지방소도시 이며 이미집이 있는상태라

입주후 기존집처분 그리고 신생아특례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구입금액은

집 3억5천 확장 1천 옵션 2천

총 3억8천이며

이를 일반주담대 대출후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갈아타려는데

kb시세가 4억일경우 일반주담대

2억8천을 받은후

대환할때

3개월 이내 대환시 신규 취급

시세가가 아닌 분양가 기준으로 되는것으로 압니다

3개월이후 대환시 기존 대출금 대환으로 되는게 맞을까요?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면 3개월 이후 대환하는게 맞을까요?

어디서는 대환시 담보기준가액은 kb시세

방공제는 6억이하라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같은경운 일반 주담대보다 대출금액이 무조건 적게 나오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확한 한도는 주택 가격과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은행에서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조건 중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 하게 되면 신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 잔액 제한 없이 한도가 산정 됩니다. 삼 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대환대출로 분류 되어 기존 주 담대의 잔액 범위 내로만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평가가액은 KB 시세가 우선 적용 되고 항공 제는 MCG에 가입 하면 차가 없이 LTV 7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