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대환 할때 궁금해요.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지방소도시 이며 이미집이 있는상태라
입주후 기존집처분 그리고 신생아특례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구입금액은
집 3억5천 확장 1천 옵션 2천
총 3억8천이며
이를 일반주담대 대출후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갈아타려는데
kb시세가 4억일경우 일반주담대
2억8천을 받은후
대환할때
3개월 이내 대환시 신규 취급
시세가가 아닌 분양가 기준으로 되는것으로 압니다
3개월이후 대환시 기존 대출금 대환으로 되는게 맞을까요?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면 3개월 이후 대환하는게 맞을까요?
어디서는 대환시 담보기준가액은 kb시세
방공제는 6억이하라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같은경운 일반 주담대보다 대출금액이 무조건 적게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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