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문의

안녕하세요,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집단대출받아 잔금치루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7월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을 알아보고있는데요,

등기가 접수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시 신규대출로 취급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KB시세가 등록이 되었다면 시세대로 감정가를 받나요? 아니면 대환특성상 분양받은 금액으로 대환 대출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KB시세가 등록되는 경우 분양가가 아닌 KB시세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이상으로 받기 어렵지만 3개우러 이내 신생아 특례로 하시는 경우 신규로 취급되어 기존 대출액 초과해 대출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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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KB시세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분양가가 아닌 KB시세(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여 주택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KB시세와 실제 취득가액(분양가) 중 낮은 금액이 주택가격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