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쩐지현대적인숭어
채택률 높음
등기3개월내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문의
안녕하세요,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집단대출받아 잔금치루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7월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을 알아보고있는데요,
등기가 접수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시 신규대출로 취급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KB시세가 등록이 되었다면 시세대로 감정가를 받나요? 아니면 대환특성상 분양받은 금액으로 대환 대출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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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KB시세가 등록이 되었다면 시세대로 감정가를 받나요? 아니면 대환특성상 분양받은 금액으로 대환 대출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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