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대출이 출생신고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잔금 치루는 날짜가 29.07월 부터 입니다
근데 이번에 둘째가 생기게 되어
27년4월이 예정일인데 3개월전에 미리 신생아 특례
대출을 3월정도에 미리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 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즉, 29년 7월이고 출산은 27년 4월이라면
2년 이내이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3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생신고(실제 출산) 기준입니다. 임신 중인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가 출생을 하고
등본 또나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아상태라면 대출 신청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으로는 출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출접수일에 출생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산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정대로 2027년 4월에 출산하고 2029년 3월에 대출을 접수한다면 출생 후 2년 이내이므로 자격 기준 자체는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4월 15일 출생이라면 원칙적으로 2029년 4월 14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잔금이 2029년 7월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분양계약만 있다고 아무 때나 자격을 미리 확보해 두는 상품이 아니라 잔금과 소유권이전 일정에 맞춰 심사와 실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9년 3월에 접수해 7월까지 승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당시 신청 시스템과 은행의 실행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가 자녀의 두 돌 이후로 넘어가면 현행 기준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으로 당첨받았다면, 현재는 대출 신청 당시 자녀가 만 2세를 넘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이나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29년 3월 접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2029년 7월 잔금대출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생 직후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만료일을 계산하고, 2028년 말부터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에 분양계약서와 입주 예정일을 제시해 접수 가능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한도와 소득·자산 기준도 2029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출생신고 기준이기때문인데요 한국은 가족관계등록법을 만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출생이후로 하여야하며 출생전이라면 이를 악용하여 임신중에 받고 낙태해버리는 범죄가 빈번해질 수있어 이를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이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