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궁금한점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잔금 치루는 날짜가

29.07월 부터 거든요

근데 이번에 둘째가 생기게 되어 27년4월이 예정일인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미리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장 미리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9년 7월에 잔금을 치루실때 출산 예정일 27년 4월이라 2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2년이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7월 잔금을 치루기 위해 29년 4월에 신청을 빨리 하셔야 아슬아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없고, 2029년 잔금 시점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첫아이 출산으로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2027년 4월에 태어난 둘째 아이를 기준으로는 2년 이내이기 때문에 대출 대상 자격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