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 대출 질문드립니다. !!!

현재 첫째 아이로 신생아 특례대출 예정 중 입니다.

5년 내에 둘째를 낳고 분양받아서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분양이 된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둘째 아이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다시 새로(신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첫째 아이로 받은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을 유지한 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걸고 둘째 아이 기준으로 신규 신생아 특례대출을 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신청 시점 자격 요건 중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무주택 조건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며 신규 대출을 내어주지만, 정부 기금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만 '신규'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허용되는 예외는 오직 '대환 대출' 형태일 때뿐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대출을 받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둘째가 태어났더라도 그 상태에서 다른 분양 아파트의 신규 신생아 특례대출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