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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라나는노루
2월에 아이가 태어남
4월에 매매 (등기완료)
5월에 주택자금대출 실행
이런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또는 신규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집을 사고 대출을 받은 순서가 모두 조건에 잘 맞기 때문에 기존에 은행에서 받은 비싼 주택자금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 그리고 집값의 기준이 정부가 정한 조건 안에 들어와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최종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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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존에 받은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해당 수수료까지 계산해도 현재 주담대 금리를 생각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대환에 대한 요건은 자산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