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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라나는노루
그럭저럭자라나는노루
  • 부동산경제
    3일 전
    Q. 재개발 다물건자물건 잔금 전 등기이전안녕하세요.토허제는 허가받았고 조합설립 이전에 등기를 받아야 입주권이 인정되어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저는 매수자 입니다. 매도자분은 등기이전을 먼저해주는것에 동의한 상태입니다.궁금한것은 ex)계약일 04월23일 등기일 04월27일(잔금된것으로) 실제 잔금일 7월 / 또는 23일계약 04월27일등기 잔금일7월로 계약서 작성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잔금일을 7월로 해야하는지 또는 04월27일로 해야하는지생초 70% 대출을 받아야합니다.부동산쪽 법무사분이 계약서상 잔금일을 7월로 할경우 등기가 거절될수있다고 하셔서 따로 법무사를 알아봐야한다고했는데 다른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잔금 04월27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이러면 제가 대출 실행이 가능한건지잔금을 7월로 계약서 작성하고4월 27일에 등기이전을 먼저 하는것은 문제가 되는지 그후 7월에 대출실행후 잔금처리두서도없고 긴 질문 답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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