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제 2금융권으로 받았을때
1달 후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이유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달 후에 가능합니다 2금융권에 대출했어도 관계없이 대환대출 정상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라면 신규대출로 취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2금융권에서 중간에 상환을 했을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을 통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 자산, 주택 가격 등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은 4.6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기존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신규 대출이 HUG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은행이나 HUG 대출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기준은
1주택자로 기존 주담대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