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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제 2금융권으로 받았을때

1달 후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이유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달 후에 가능합니다 2금융권에 대출했어도 관계없이 대환대출 정상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라면 신규대출로 취급이 될 예정입니다

    • 다만 2금융권에서 중간에 상환을 했을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2.jsp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을 통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 자산, 주택 가격 등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은 4.6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기존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신규 대출이 HUG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은행이나 HUG 대출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기준은 

    1주택자로 기존 주담대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