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재신청 질문드립니다.
현재 첫째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 예정입 니다.
향후 둘째 출산 후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기준 신생아 특례로 기존 주택 매수
몇 년 거주 후 둘째 출산
새 아파트 분양 당첨
계약시점 바로 기존 주택은 매도 후 전세/월세 거주 예 정
이 경우 입주 및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 상태라면, 둘째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재신청이 가능한지 궁 금합니다. 생초가 아니기때문에 70퍼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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