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둘째아이가 23.01.11 생입니다.
입주할 신축 아파트는 25.01월경 입주 예정이구요.
현재집은 자가로 살고 있고(디딤돌 대출 상태), 입주시점에 매도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요건인데, 집은 현재 내놓은 상태이고
미리 매도해버리고, 단기월세등을 지내면서 무주택 요건을 만들어 놓고, 특례를 받는게 나을까요?
이사를 1번 더 해야한다는 것과 월세등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데 감수하더라도, 특례가 이득일까요?
2.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데로, 입주시점에 매도하고, 일반대출을 받고 그담에 대환대출이 나을까요?
(아기 태어난 기준일로 봤을때 해당 시나리오가 가능한건지?)
3. 입주가 25년 1월일 경우 보통 특례 대출 신청은 언제쯤(몇월?) 하는건가요?
은행가서 상담받아볼 예정입니다만, 까페에 고수분들 계실까 먼저 문의드려봐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