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소유자 신생아특례대출 가능여부(집있는데 전세입자빼고 들어가서살려고합니다)
1주택자인데
그 집에 실거주목적으로 살려고하는데
현재 세입자분 나가시면 들어갈려고합니다.
현재 기준 실매매가 11억 이고 전세금 5.3억 인데
3~4년 후 5.3억 대출받아서 세입자 퇴거시 주고
실거주할 계획을 막연하게가지고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로가능한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는 가능한데 담보가액 기준이 9억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11억 부분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수가 10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 순자산이 4.69억 이하로 제한된 사항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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