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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이구아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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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시 신생아특례대출 가능여부

첫째가 24.4.12에 태어나 현재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을 이용중에 있고,

26.5.30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대기 중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경우26.5.30에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을 하게 되었다면

    특례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의 '출산 2년 내' 조건이 변경되어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자녀가 입주 시점 기준으로 2세를 초과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잔금일(대출 실행일)까지 2년을 약간 넘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