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2년 동안 전세로 주고 나서 입주할 때,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기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가액은 KB시세가 없을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감정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즉, 2년 후에 입주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입주 시점에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잡히니 걱정 마세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