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잔금 치루는 날짜가

29.07월 부터 거든요

근데 이번에 둘째가 생기게 되어 27년4월이

예정일인데 3개월전에 미리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면 7월달에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과 대상이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이기때문에

    - 출산예정일: 2027년 4월

    - 잔금일: 2029년 7월

    두 기간 차이가 약 2년 3개월로 묘건에 맞지 않습니다.

    # 해결 방법

    -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 실제 출산일이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로 들어오면 요건 충족됨

    - 잔금일을 조금 앞당길 수 있다면 → 2029년 4월 이전으로 조정하면 그대로 요건 충족됨

    - 출산 후 출산증명서로 재확인 → 잔금일 전에 이미 출산하신 경우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현재 예정일 기준으로는 약 3개월이 기준을 넘어갑니다. 실제 출산일이 늦춰지거나 잔금일을 앞당기시면 요건에 맞을 수 있으니, 실제 출산 후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