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빈티지한상괭이297
빈티지한상괭이297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3개월이 지나도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한가요?

챗GPT 답변 사절합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분양으로 입주한 상황입니다. 입주할 당시에

특례보금자리대출로 60%가량 대출 받고 들어왔고요. (금리 4.4%)

보존등기까지 완료되어 아마 내년 1~2월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이 계획이 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3개월 이전까지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넘어 한쪽이 퇴사해야 디딤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특례보금자리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내년쯤 아이를 출산한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게 가능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이 지나도 신생아로 대환이 가능한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대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자금 용도’일 경우 신청기한에 제한없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