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3개월이 지나도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한가요?
챗GPT 답변 사절합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분양으로 입주한 상황입니다. 입주할 당시에
특례보금자리대출로 60%가량 대출 받고 들어왔고요. (금리 4.4%)
보존등기까지 완료되어 아마 내년 1~2월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이 계획이 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3개월 이전까지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 기준이 넘어 한쪽이 퇴사해야 디딤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특례보금자리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내년쯤 아이를 출산한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게 가능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이 지나도 신생아로 대환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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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대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자금 용도’일 경우 신청기한에 제한없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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