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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상환

작년 1월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이번년도 4월 출산예정이라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라 등기가 11월에 신청되어 오늘날짜로 등기완료되었다고 서류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 등기후 3개월 이내 디딤돌대출로 대환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게 신청일 기준 3개월인가요 ? 아님 완료된 오늘 날짜 기준 3개월인가요?

2. 만약 기간 3개월 이내 대환을 하지못하면 4월 출산이라 출산후 신생아 대출은 못받는건가요?

3.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하던데 3개월 이내 해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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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1. 등기 후 3개월 이내 디딤돌대출 대환 기준

    디딤돌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3개월 기준은 등기 완료일(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대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내 대환하지 못한 경우와 신생아 대출

    디딤돌대출 대환 기간(3개월)을 놓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요건과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개월 이내 대환 이유

    3개월 이내에 대환해야 하는 이유는 대출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등기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한 정책 상품으로, 기간을 초과하면 대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대환 시 불이익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와 별개로 정책적으로 3개월이라는 제한을 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의견으르 말씀드린 것이며 더욱 상세한 부분이나 확실한 확인은 은행을 통하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