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상환
작년 1월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이번년도 4월 출산예정이라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라 등기가 11월에 신청되어 오늘날짜로 등기완료되었다고 서류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 등기후 3개월 이내 디딤돌대출로 대환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게 신청일 기준 3개월인가요 ? 아님 완료된 오늘 날짜 기준 3개월인가요?
2. 만약 기간 3개월 이내 대환을 하지못하면 4월 출산이라 출산후 신생아 대출은 못받는건가요?
3.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하던데 3개월 이내 해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