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어떻게해야될까요?양측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이동중에 왕복 4차선 사거리에서 제 신호에 2차선에서 직진하고있었는데좌측(건너편)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2차선까지 물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1차선엔 트럭이 있어 제 시야에선 오토바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보고 속도를 줄인 듯 합니다.당시 도로 주행가능 속도는 50이며 제 기억엔 5-60으로 가고있던 상황입니다.그래서 제가 상대 우측면을 충돌해 저는 조금 날아갔고 상대는 그자리에서 좌측으로 넘어졌습니다.그 당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며 바로 보험을 풀어줬고 경찰, 119 모두 온 상태에서 저는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예상으로는 8대2 (제가 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한도가 120까지 나온다고하는데 저는 손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으며 우측이 다 쓸려 화상, 타박상 머리 등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MRI 까지 촬영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담하고 상대측에 합의를 제안하는게 맞을까요?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싸우는게 맞을까요?합의금으로는 얼마정도 제시하는게 맞을까요?사고 전까지 소득은 주에 150정도이고 병원 입원비는 현재 250-300정도 예상된다고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