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어떻게해야될까요?
양측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이동중에 왕복 4차선 사거리에서 제 신호에 2차선에서 직진하고있었는데
좌측(건너편)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2차선까지 물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선엔 트럭이 있어 제 시야에선 오토바이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보고 속도를 줄인 듯 합니다.
당시 도로 주행가능 속도는 50이며 제 기억엔 5-60으로 가고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 우측면을 충돌해 저는 조금 날아갔고 상대는 그자리에서 좌측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며 바로 보험을 풀어줬고 경찰, 119 모두 온 상태에서 저는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예상으로는 8대2 (제가 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한도가 120까지 나온다고하는데 저는 손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으며 우측이 다 쓸려 화상, 타박상 머리 등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MRI 까지 촬영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담하고 상대측에 합의를 제안하는게 맞을까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싸우는게 맞을까요?
합의금으로는 얼마정도 제시하는게 맞을까요?
사고 전까지 소득은 주에 150정도이고 병원 입원비는 현재 250-300정도 예상된다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까지 촬영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담하고 상대측에 합의를 제안하는게 맞을까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싸우는게 맞을까요?
합의금으로는 얼마정도 제시하는게 맞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보험사는 상해등급에 따라 일정금액 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도액 120만원은 12급의 한도액으로 보험사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120만원 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는 발생치료비, 입원 통원여부및 기간, 기타 손해등을 고려하여 과실분 만큼 산정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 변호사 선임여부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