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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낙지272
매너있는낙지27223.01.23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금지차선에서 과속 및 직진 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

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중(반대차선4차선 1 좌회전 , 2 ㅡ3 직진 , 4 직진금지차선 우회전 ) 4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2.3차에 서있던 차량들은 다 멈춰있었구요. 제차 속도 30ㅡ35키로 사이였으며 상대 오토바이는 (어림잡아 시속 80 정도 되보입니다 .) 내리막길에서 오는거라 제 시야에서는 차량 및 오르막길이라 보이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중 사고라 과실 비율이 좀 걱정됩니다 . 상대는 직진금지차선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되있음 ) 에서 과속 및 직진 , 저는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 이럴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ㅜ 하 제차는 앞범버 및 엔진 먹어서 폐차 할거같구요 차가져온지 4달 됐는데 이런사고라 참 막막하네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차량과 사고가 안났더라도 분명히 그런 신호 위반 및 과속 하는 분이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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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사항이며 과속까지 있었다면 과실이 거의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경찰 신고건이라면 사고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지만 상대가 직진 금지 표시 지시 위반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신호 및 지시 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이야기해서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