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잘먹는오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문제입니다 퇴사 하기전 인수인계 한달은 하고싶습니다이번달 초에 건강상에 문제로 그만둔다고얘기하였습니다인수인계 퇴사를 예정하면 한달전부터 얘기하는게도리라 생각하여 퇴사얘기를 하였는데원장님 명시가 없어 오늘원장님께서 명시가 없으셔서 이번달 말일까지근무하면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원장님 께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라합니다그게 한달인지 두달이 될지 세달이 될지도 모르는데저보고 여태까지 이랬던 직원이 없었다 합니다이게 말인지..저는 퇴사얘기 이후 최대 한달이라 알고있다했는데..맞는겁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절실히 부탁드립니다친하게 지내던 가게 사장두명이 있습니다표현하기 쉽게 A(여사장) B(남사장) 이라고 칭하겠습니다저는 최근 A와 B를 알게되어 함께 술도 마시고 일도 같이하며 지내왔는데 A와 B는 결혼한지 오래되어서 자녀까지 있는 부부사이라고 하였습니다함께 일하며 지내다 술을 마시고 부부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지내왔습니다그런데 우연히 A사장과 손님과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손님께서 sns에 가게를 저격하는 글을 남기게 되며 일어난 일입니다손님과 저는 앞면이있는 사이이고손님은 A와 트러블로 인해 통화를 하며 다투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통화중 A와의 언성이 높아지며 다투다 A의 남편이 받아서 그 남편과도 다투었다고 하며, 옆집 가게였던 B사장과도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이야기를 듣던중 A사장과 B사장이 부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해당 손님께서는 그사실을 듣고 SNS에 그부부 가게 유명하다며 저격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러고 시간이 흐른뒤 손님의 근황을 듣게되었는데 SNS에 올린 “부부“라는 저격글에 고소를 당한상황이고저또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관은 A와 B가 부부가 아니라며 그 둘이 부부라는 사실을 이야기 한적이 있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저는 있는 그대로 알고있는 그대로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의 집도 가고 본인들 스스로도 부부라고 인정하며 서로를 신랑과 와이프로 소개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현재 상황은 A와 B는 부부가 아니며, 손님은 “부부”라는 글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이렇게되었을때 저에게도 피해가 생길까요..?저 A와 B가 저를 허위사실유포나 이런걸로 고소를 할수있나요?지금현재도 그 A와 B 주변의 사람들은 둘이 부부라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