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문제입니다 퇴사 하기전 인수인계 한달은 하고싶습니다

이번달 초에 건강상에 문제로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인수인계 퇴사를 예정하면 한달전부터 얘기하는게

도리라 생각하여 퇴사얘기를 하였는데

원장님 명시가 없어 오늘

원장님께서 명시가 없으셔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원장님 께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라합니다

그게 한달인지 두달이 될지 세달이 될지도 모르는데

저보고 여태까지 이랬던 직원이 없었다 합니다

이게 말인지..저는 퇴사얘기 이후 최대 한달이라 알고있다했는데..맞는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월 다음 달까지만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특히 건강상의 이유라면 더욱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 구할 때까지 있으라"는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가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노사 간의 신의칙에 따라 통상 1개월 전 통보를 준수했다면 그 기간을 퇴사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일환이나,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전 통보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