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퇴사를 생각하고 한달정도로 인수인계를 해줄걸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사람을 뽑고 있는건지...저는 한달로 생각했으니
그냥 사정 얘기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면 퇴사하는게 맞는지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다만, 퇴직일이 합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하는 경우 대략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만약,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회사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막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인수인계기간은 없습니다. - 회사 내규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있을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 설령 규정 상의 인수인계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및 회사 내부규정 상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어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 30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달이 지났다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사정 얘기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면 퇴사하는게 맞는지요 - ------------------------------------ - 네. 한달 정도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근무하셨으면, - 근로자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 사정이 있다면, 후임이 채용되지 않았어도 - 그만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을 특정하여 퇴사통보를 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했으며, 해당 사직일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충족한다면 - 해당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이상 인수인계할 의무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