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대표님에게 구두로 퇴직 희망을 말하니 한달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감정적으로 대할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계약도 안된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저에게 작업을 맡기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10월8일에 사직서를 올렸고 31일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했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도 받을 사람도 없고 뽑을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인수인계 한달이 법적으로 꼭 해줘야하는걸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안끝났는데 왜 너 맘대로 나가냐 하는데 막연히 기다려줄수도 없는 노릇이라 나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달을 채워야한다면 10월8일에 올렸으니 그 시기부터 계산해서 11월8일에 퇴사하면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제가 연차가 좀 많아서 한달 기간에 그 연차까지 포함해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8일에 올리고 최종승인까지 나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건지..아니면 올린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사직서 결재를 계속 미루고 계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