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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하늘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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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퇴직금/퇴사확인서 퇴직금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5월 13일 퇴사를 구두로 말씀드리고 (녹취있음) 인수인계 올 사람까지 하기로했는데

6월13일 한달동안 사람도 못 구하고 면접도 없어 6월 30일에 그만둔다고함 하지만

똑같은 말(인수인계는 해야지) 되풀이 하면서 취하됌

7월1일 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서면으로 남김)

6월 급여는 15일에 , 퇴직금은 14일 이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림.

오늘 퇴사 확인서 써야되니까 오라고 말씀하심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께서 전달해주신건데 퇴사 확인서에

1. 퇴직금(524만원) 6개월로 나눠서 준다는 말로 첫달은 24만원 그다음 부터 100만원

하지만 전 일시지급을 원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4일 지난 후 노동청가서 신고 해야할까요?

2. 회사에서 있는 일 발설하면 민형사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 라고 적혀져 있는데

만약 1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퇴사 확인서에 싸인을 하게되면 노동청가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그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그 사장을 신용할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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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확인서에서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줄 의무가 없고 14일 지난 후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애초에 퇴사 확인서라는 걸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사확인서에 서명을 하든 하지 않든 노동청 가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분할지급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품의 체불로 간주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애초에 법 위반이며,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꼭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 합의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확인서상 불리한 조항은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면 아예 서명을 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524만원) 6개월로 나눠서 준다는 말로 첫달은 24만원 그다음 부터 100만원

      하지만 전 일시지급을 원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4일 지난 후 노동청가서 신고 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14일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에서 있는 일 발설하면 민형사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 라고 적혀져 있는데

      만약 1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퇴사 확인서에 싸인을 하게되면 노동청가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그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그 사장을 신용할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확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 지급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라며,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