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퇴직금/퇴사확인서 퇴직금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5월 13일 퇴사를 구두로 말씀드리고 (녹취있음) 인수인계 올 사람까지 하기로했는데
6월13일 한달동안 사람도 못 구하고 면접도 없어 6월 30일에 그만둔다고함 하지만
똑같은 말(인수인계는 해야지) 되풀이 하면서 취하됌
7월1일 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서면으로 남김)
6월 급여는 15일에 , 퇴직금은 14일 이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림.
오늘 퇴사 확인서 써야되니까 오라고 말씀하심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께서 전달해주신건데 퇴사 확인서에
1. 퇴직금(524만원) 6개월로 나눠서 준다는 말로 첫달은 24만원 그다음 부터 100만원
하지만 전 일시지급을 원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4일 지난 후 노동청가서 신고 해야할까요?
2. 회사에서 있는 일 발설하면 민형사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 라고 적혀져 있는데
만약 1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퇴사 확인서에 싸인을 하게되면 노동청가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그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그 사장을 신용할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확인서에서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해줄 의무가 없고 14일 지난 후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애초에 퇴사 확인서라는 걸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사확인서에 서명을 하든 하지 않든 노동청 가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분할지급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품의 체불로 간주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애초에 법 위반이며,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꼭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 합의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확인서상 불리한 조항은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면 아예 서명을 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524만원) 6개월로 나눠서 준다는 말로 첫달은 24만원 그다음 부터 100만원
하지만 전 일시지급을 원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4일 지난 후 노동청가서 신고 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14일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에서 있는 일 발설하면 민형사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 라고 적혀져 있는데
만약 1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퇴사 확인서에 싸인을 하게되면 노동청가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그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그 사장을 신용할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확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 지급에 동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라며,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