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한달 인수인계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을때 회사 분사기간이라 제발 근무만 완료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인사부장님이 인세티브를 무조건 주겠다고 팀원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날짜대로 만근을 완료했고 인센티브 지급날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연락드리니 제가 퇴사를 5월에 했는데 12월31일 근무하지 않으면 줄수 없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안된다는 답변만 합니다 저 아니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절대절명시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에 주말도 일한 저에게 이제와서 (퇴사후 1년 지남) 듣지도 보지도 못한 취업 규칙을 내세우는게 가능한가요?
이회사의 인센티브는 팀원들의 포케스트 즉 매출실적에 비례하는데 저는 이미 제가 달성한 매출값을 올리고 퇴사 완료하였고 엄청난 환송과 선물까지 받으며 퇴사했습니다 노동법상 직원의 노력으로 받는 비율적 인센티브는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례도 주게 되어 있던데요 ~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인사부장이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회사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구두 상의 계약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한 만큼 취업규칙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확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내부) 법이고, 인사팀장의 말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사업주가 아닌 인사팀장의 약속은 사업주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시기 보다, 일단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의 구두약속을 증명하고 약속을 넘어 구두계약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힐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인사팀에서 뭐라고 안내했는지 모르겠으나 급여 등 지급은 당연히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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