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과 울쎄라 시술 부작용 의사선생님과, 변호사선생님께 질문합니다.피부과 울쎄라 시술 부작용 의사선생님과, 변호사선생님께 질문합니다.마른 얼굴 울쎄라 600샷 후 볼패임 부작용, 의사의 약물(마운자로) 핑계와 장비 기록 조작 의혹 자문 구합니다.1. 환자 기본 정보 및 시술 배경신체 특징: 원래 얼굴에 살이 없고 마른 체형 (볼꺼짐 우려가 큰 얼굴형-의사가 시술 전에도 이를 인지. 시술 후 4주가 지나서 컴플레인으로 오늘 방문하고 음성녹음으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특이 사항: 시술 4주 전까지 비만치료제(마운자로)를 투약하다가 시술 당일부터 지금까지 중단함.시술 내용: 울쎄라 600샷 (시술 전 의사는 "옆볼은 살이 없으니 피해 가겠다"고 구두 확약함, 시술 후 4주가 지난 지금팔자주름이 좋아진다 했으나 오히려 팔자주름이 부각되는 현상 발생.)2. 부작용 발생 및 타임라인시술 후 2주 차: 몇 년동안 봐온 주변 지인들이 2주만에 직관적으로 알아챌 정도로 양측 옆볼 및 광대 밑 하부가 급격하게 함몰됨 (볼패임 발생).시술 후 4주 차 (현재): 함몰 상태가 고착화되었으며, 타 피부과 전문의 내원 결과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 정도의 지방 소실은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진단을 받고(소견서는 아님) 현재 스컬트라 복원 치료를 시작함.3. 원인 병원의 주장 및 모순점 (녹취 확보)주장 1 (약물 탓): 현재 발생한 볼패임은 울쎄라 부작용이 아니라, 4주 전 중단한 마운자로 투약으로 인한 뒤늦은 '오젬픽 페이스(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얼굴 처짐)' 현상이라고 주장함.주장 2 (시술 부위 부인): 본인은 광대 밑과 옆볼에는 울쎄라를 쏘지 않았고, 팔자주름 윗살에만 75샷을 쐈다고 주장함.의료장비 기록과의 모순 (증거 확보): 하지만 시술 직후 촬영한 울쎄라 장비 모니터 로그(Patient Report) 확인 결과, 지방 사멸 타겟인 3.0mm 팁으로 양측 옆볼 및 광대 밑 중간 블록에만 도합 220샷(우측 113, 좌측 107)이 정밀 타격된 것으로 찍혀 있음.의사의 자백: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장은 "기계 모니터 화면에는 옆볼 부위가 활성화(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화면 표시와 다르게 다른 부위를 조준해서 쐈다"라며 장비 로그와 실제 시술 행위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시인함 (해당 발언 녹음본 확보).4. 타 피부과 전문의 소견타 피부과 내원 결과, "안 그래도 살이 없는 마른 얼굴에 울쎄라 600샷이라는 고용량을 권유한 것 자체가 무리한 과잉 진료이며, 3.0mm 팁으로 옆볼에 220발을 집중 조사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국소 피하지방 위축(부작용)이 맞다"는 의견을 받음.의료 전문가(피부과/성형외과) 분들께 여쭙니다.마운자로를 끊은 지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전신 체중 감량 없이(오히려 시술 당일보다 4주가 지난 지금은 살이 찐 상태.)오직 울쎄라를 맞은 옆볼 부위만 2주 만에 족집게처럼 급격히 함몰되는 '지연성 오젬픽 페이스' 부작용이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마른 얼굴 옆볼 부위에 3.0mm 팁으로 220샷을 조사한 행위가 통상적인 리프팅 시술 범주 내에서 적절한 샷수 배분인지, 아니면 과잉 시술에 가깝습니까?안그래도 마른 얼굴에 원래 다니던 피부과에선 300샷만 필요부위에만 조사하여 리프팅을 권유하셨는데 600샷을 권유하여 팔자주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식의 피부과의 말만 믿고 600샷을 하였는데 통상 마른 얼굴에 600샷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법률 전문가(변호사) 분들께 여쭙니다.의사가 "장비 모니터에 기록된 시술 부위(옆볼)와 내가 실제로 쏜 부위(팔자)가 다르다"고 시인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부실 기재 금지) 위반으로 보건소 고발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의사가 사전에 "옆볼은 피해 가겠다"고 고지했음에도 장비에 옆볼 220샷이 기록되었고 부작용이 발생했고 미리 부작용에대한 고지는 하지 않았고 상담실장을 통해 읽어봐라는 식의 내용으로 태블릿을 주고 시술 확인 사인을 하게시킴. 설명의무 위반 및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환불 및 타 병원 스컬트라 복원 치료비 청구)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