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울쎄라 시술 부작용 의사선생님과, 변호사선생님께 질문합니다.

마른 얼굴 울쎄라 600샷 후 볼패임 부작용, 의사의 약물(마운자로) 핑계와 장비 기록 조작 의혹 자문 구합니다.

1. 환자 기본 정보 및 시술 배경

신체 특징: 원래 얼굴에 살이 없고 마른 체형 (볼꺼짐 우려가 큰 얼굴형-의사가 시술 전에도 이를 인지. 시술 후 4주가 지나서 컴플레인으로 오늘 방문하고 음성녹음으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특이 사항: 시술 4주 전까지 비만치료제(마운자로)를 투약하다가 시술 당일부터 지금까지 중단함.

시술 내용: 울쎄라 600샷 (시술 전 의사는 "옆볼은 살이 없으니 피해 가겠다"고 구두 확약함)

2. 부작용 발생 및 타임라인

  • 시술 후 2주 차: 몇 년동안 봐온 주변 지인들이 2주만에 직관적으로 알아챌 정도로 양측 옆볼 및 광대 밑 하부가 급격하게 함몰됨 (볼패임 발생).

  • 시술 후 4주 차 (현재): 함몰 상태가 고착화되었으며, 타 피부과 전문의 내원 결과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 정도의 지방 소실은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진단을 받고(소견서는 아님) 현재 스컬트라 복원 치료를 시작함.

3. 원인 병원의 주장 및 모순점 (녹취 확보)

  • 주장 1 (약물 탓): 현재 발생한 볼패임은 울쎄라 부작용이 아니라, 4주 전 중단한 마운자로 투약으로 인한 뒤늦은 '오젬픽 페이스(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얼굴 처짐)' 현상이라고 주장함.

  • 주장 2 (시술 부위 부인): 본인은 광대 밑과 옆볼에는 울쎄라를 쏘지 않았고, 팔자주름 윗살에만 75샷을 쐈다고 주장함.

  • 의료장비 기록과의 모순 (증거 확보): 하지만 시술 직후 촬영한 울쎄라 장비 모니터 로그(Patient Report) 확인 결과, 지방 사멸 타겟인 3.0mm 팁으로 양측 옆볼 및 광대 밑 중간 블록에만 도합 220샷(우측 113, 좌측 107)이 정밀 타격된 것으로 찍혀 있음.

  • 의사의 자백: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장은 "기계 모니터 화면에는 옆볼 부위가 활성화(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화면 표시와 다르게 다른 부위를 조준해서 쐈다"라며 장비 로그와 실제 시술 행위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시인함 (해당 발언 녹음본 확보).

4. 타 피부과 전문의 소견

  • 타 피부과 내원 결과, "안 그래도 살이 없는 마른 얼굴에 울쎄라 600샷이라는 고용량을 권유한 것 자체가 무리한 과잉 진료이며, 3.0mm 팁으로 옆볼에 220발을 집중 조사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국소 피하지방 위축(부작용)이 맞다"는 의견을 받음.

의료 전문가(피부과/성형외과) 분들께 여쭙니다.

  • 마운자로를 끊은 지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전신 체중 감량 없이(오히려 시술 당일보다 4주가 지난 지금은 살이 찐 상태.)오직 울쎄라를 맞은 옆볼 부위만 2주 만에 족집게처럼 급격히 함몰되는 '지연성 오젬픽 페이스' 부작용이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 마른 얼굴 옆볼 부위에 3.0mm 팁으로 220샷을 조사한 행위가 통상적인 리프팅 시술 범주 내에서 적절한 샷수 배분인지, 아니면 과잉 시술에 가깝습니까?

법률 전문가(변호사) 분들께 여쭙니다.

  • 의사가 "장비 모니터에 기록된 시술 부위(옆볼)와 내가 실제로 쏜 부위(팔자)가 다르다"고 시인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부실 기재 금지) 위반으로 보건소 고발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 의사가 사전에 "옆볼은 피해 가겠다"고 고지했음에도 장비에 옆볼 220샷이 기록되었고 부작용이 발생했고 미리 부작용에대한 고지는 하지 않았고 상담실장을 통해 읽어봐라는 식의 내용으로 태블릿을 주고 시술 확인 사인을 하게시킴. 설명의무 위반 및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환불 및 타 병원 스컬트라 복원 치료비 청구)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첫번째는 경험이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의사가 과실을 인정했으므로 의료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했다고는 다소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