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병원에서 근무 하는 직원인데 무료 시술 받은 후 부작용 발생 처리 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2. 06. 10. 18:23

(친동생 사연을 대신 전달받아 올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부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병원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시술을 고객님들께 선보이기 전에 마루타 형식으로 무료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얼굴이 완전 뒤집어져서 일년째 다른 병원에 다니며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 시술 후 제 얼굴에 생긴 부작용에 관하여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는 ,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병원비를 모두 책임 지고 지불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치료하는 병원비는 원장님께 청구하여 처리 받고있습니다..그런데 피부 상태가 호전은 되고있지만 일년 가까이 얼굴에 심한 흉터와 상처같은 점 들이 수두룩하게 차지하고있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과 직장만 병행하며 지내오다 최근엔 대인기피증 및 우울감이 심해져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손해사정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듣기로는 병원에서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가입을 하였는지는 확인은 안한 상태구요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제가 병원측에 위 내용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3.다른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

피부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 더이상 일도 못할거 같아서 퇴사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체험 시술에 대한 별도 계약서가 있는지 등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심한 경우 추상 장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피요하며 추상 장해가 남는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가 상당할 것이기에 병원측과 신중한 협의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가입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직원에 대한 체험 시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가능한지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6.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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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 시술에 대해서 무료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책임 역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6.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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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치료비를 포함하여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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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외 위자료 등의 청구역시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해 합니다.

        3. 병원에서 배상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2022. 06. 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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