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병원에서 근무 하는 직원인데 무료 시술 받은 후 부작용 발생 처리 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친동생 사연을 대신 전달받아 올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부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병원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시술을 고객님들께 선보이기 전에 마루타 형식으로 무료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얼굴이 완전 뒤집어져서 일년째 다른 병원에 다니며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 시술 후 제 얼굴에 생긴 부작용에 관하여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는 ,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병원비를 모두 책임 지고 지불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치료하는 병원비는 원장님께 청구하여 처리 받고있습니다..그런데 피부 상태가 호전은 되고있지만 일년 가까이 얼굴에 심한 흉터와 상처같은 점 들이 수두룩하게 차지하고있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과 직장만 병행하며 지내오다 최근엔 대인기피증 및 우울감이 심해져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손해사정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듣기로는 병원에서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가입을 하였는지는 확인은 안한 상태구요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제가 병원측에 위 내용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3.다른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
피부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 더이상 일도 못할거 같아서 퇴사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