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증여받을 시 채무 변제 방법안녕하세요.배우자와 이혼 후 동일한 인물과 동거인으로 사실혼관계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이혼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집을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경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그리고 증여를 받으면 제가 채무를 변제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은 증여를 받으면 은행측에 알려야 할까요?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