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증여받을 시 채무 변제 방법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 후 동일한 인물과 동거인으로 사실혼관계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집을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경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증여를 받으면 제가 채무를 변제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은 증여를 받으면 은행측에 알려야 할까요?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