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증여받을 시 채무 변제 방법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 후 동일한 인물과 동거인으로 사실혼관계로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집을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경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증여를 받으면 제가 채무를 변제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은 증여를 받으면 은행측에 알려야 할까요?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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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여를 받는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채무를 변제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은행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당사자 협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은행에 대출 약정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증여에 대하여 미리 은행에 고지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대출을 실행한 당사자(전 배우자)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