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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어치225
제목 그대로 부부공동명의집 대출이 제앞으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 앞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요
소유권은 부부공동으로 그대로 유지 되는거 맞는거죠??채무만 넘기는 거니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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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에서 대출 채무자만 바꾸는 것은 단순히 매출 명의만 바뀌는 것이지 주택 지분이 변동되는게 아닙니다.
소유권은 은행에서 변동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변동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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