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 내 부당한 징계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지난 1월 말 ‘휴대폰 미제출’ 건으로 중대 간부들로부터 구두로 ‘외박 제한’ 통보를 받았고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최근, 외부 감찰에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구두로 ‘분대장직 박탈 및 1계급 진급 누락(병장 진급이 4월에서 5월로 연기)’을 또 다시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진술권 부여 등 법적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 금지(일사부재리) 위반 여부와, 적법절차를 무시한 구두 통보 및 인사 조치의 효력 유무,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