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 내 부당한 징계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지난 1월 말 ‘휴대폰 미제출’ 건으로 중대 간부들로부터 구두로 ‘외박 제한’ 통보를 받았고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최근, 외부 감찰에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구두로 ‘분대장직 박탈 및 1계급 진급 누락(병장 진급이 4월에서 5월로 연기)’을 또 다시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 통지, 진술권 부여 등 법적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 금지(일사부재리) 위반 여부와, 적법절차를 무시한 구두 통보 및 인사 조치의 효력 유무,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 방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런 행정적 구제방안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가지 모두 구두로 제한을 받은 사안이며 위에서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한것이기에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려면 형사나 민사로 나와 법률적으로 처분을 두번받아야하는데 군대내에서의 징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군대 내에서의 징계가 이이 해당하려면 진술서나 외출제한 외박제한 휴가제한등의 사유가 앞으로 본인이 사회생활에 있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어야하는데 위 처분들은 군대내에서만 해당되는 사안이기에 일사부재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