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음주로 인한 군기교육대 징계 수위

현재 1월에 2번 술 마시고 1회 반입 3회방관으로 군기교육대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징계 처음인점 반성하고 있는점 군생활을 성실히 한점 등 제가 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4월 10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주에 군단 법무부를 간다고 합니다. 만약 자료 제출을 하면 어디에다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반성문·경위서·탄원서·평소 성실복무 자료를 제출해서 정상참작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본인 사건을 회부한 부대의 징계위원회 간사 또는 인사/법무 담당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성문, 경위서, 소속 간부 확인서, 상벌기록상 무징계·표창 자료, 동료 또는 간부 탄원서, 금주 의지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의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전에 본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반성문 내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현재 부대 내에서 징계 관련 업무 수행자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