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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열렬한도마뱀
현재 1월에 2번 술 마시고 1회 반입 3회방관으로 군기교육대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징계 처음인점 반성하고 있는점 군생활을 성실히 한점 등 제가 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4월 10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주에 군단 법무부를 간다고 합니다. 만약 자료 제출을 하면 어디에다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반성문·경위서·탄원서·평소 성실복무 자료를 제출해서 정상참작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본인 사건을 회부한 부대의 징계위원회 간사 또는 인사/법무 담당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성문, 경위서, 소속 간부 확인서, 상벌기록상 무징계·표창 자료, 동료 또는 간부 탄원서, 금주 의지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의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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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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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전에 본인에 대한 징계 양정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반성문 내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현재 부대 내에서 징계 관련 업무 수행자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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