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역 얼마 남지 않은 군인 군기교육대 항고
사진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징계처분을 군기교육 14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역이 9/24인데 그 전에 항고를 신청했을때 전역까지 결과가 안나오면 그대로 군기교육을 받지않고 전역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집행정지도 따로 신청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달자면 항고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9.24 전역예정이라면 전역전날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이 이뤄져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전 처분보다 같거나 약한 처분을 해야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탄원서 등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 군기교육대 14일 처분이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군형사사건이나 일부러 강력한 처분을 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항고하면 한달~3달 가량 항고위원회 개최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전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기간이 늘어나는것도 징계일수가 아니라 직접 교육대 간 일수로 늘어나는거라 그대로 전역할 수 있을거 같네요
행정법원에 항고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전역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군기 교육 14일은 조금 너무하긴 하네요 말년한테 이거는참 그렇긴 한데 만약 전역날 까지 결과가 안나온다면 전역이 가능합니다 문제 없구요